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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후 12개월을 경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과 혹은 재취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실업 상태일 경우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된답니다.
또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며, 거기까지 하셨으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스스로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하며

 


수급자격 신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며,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1~4주를 주기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하며

실업상태에 대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신고 후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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